민원사무명 |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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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(고성군) 읍․면 |
연락처 | (고성읍)055-670-5034 |
접수부서 | 전국 읍․면․동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즉시 |
민원설명 | 주민등록증 분실한 자가 단순히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, 분실신고를 철회하는 민원사무 |
관련법령 |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|
구비서류 | 없음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본인 여부 확인 |
유의사항 | 인터넷(정부24) 또는 전국 읍ㆍ면ㆍ동 방문 신청 |
처리절차 | 분실(철회) 신고 > 본인확인 및 접수 > 처리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